입주신청자격
창업지원본부 입주 신청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벤처기업 제외 대상이 아닌 기술 집약형 업종으로서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업종의 영위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입주신청
창업지원본부에 입주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창업예정자는 창업지원본부가 요구하는 소정의 입주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입주자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각각 점수화 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창업자의 자질
- 기술성
- 사업성
- 재무상태 및 계획
- 창업연도
- 기타(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관련 강좌 수료여부 등)
입주승인
입주승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 조사, 평가 하여야 승인한다. 단, 입주대상 업체가 특정 업종으로 전문화된 경우에는 평가 기준과 평점을 달리 할 수 있다.
승인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각각 점수화 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정지은 자
- 외국이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휴‧폐업중인 자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기타 소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