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장비 활용수수료 지원사업

작성일
2023.11.17
작성자
강길원
조회수
99

(사 업 명) 2023년 강원지역연구장비 활용률 제고 지원사업(수수료 지원)


(연장공고기간) 2023. 9. 12.() ~ 2023. 11. 30.()

* 202341일 장비사용분부터 소급적용 가능

* 선착순 지급이 아닌 개별 선정평가 후 고득점기업부터 개별지급


(지원대상)

- 강원도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사업공고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 공용장비 활용이 필요한 기업

- 기업에서 공용장비 활용 후 공용장비등록 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후, 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장비사용 및 비용 지급,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액) 50,000천원 이내

- 기업별 최대 2,000천원 이내지원(천원 단위 절사)

- 기업별 90%지원, 기업부담금 10%이상(VAT제외)

장비사용 건수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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